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과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자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초과라고 함은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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