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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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시킨 자,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얻은 자를 벌하는 범죄로,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속여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순히 「속임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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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 이유?

객관적 증명이란 ? 

사기죄 처벌 형량

형사사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림은 첫 조사부터 재판이 끝날때까지 동행/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는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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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입증을 위한 올바른 대응

 피해자 협상진행

변호사 조력 요청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이 달라진다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데요. 사람 관계에서 첫 인상이 중요하듯, 첫 조사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면 한결 조사 분위기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재판 결과로까지 이어집니다."
오치원 대표변호사
오치원
대표변호사
"정확한 상황 파악의 첫 단추인 수사기관에 고소장·고발장을 공개청구하면 어떤 혐의로 고소, 고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혐의사실이며, 증거나 참고인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참고인 회유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사전에 만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전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자칫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죄)도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연만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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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세림

총 10인의 변호사와 경험 많고 유능한 회생파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세림의 회생파산 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서 개개인이 처한 개별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세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8층 (서초동, 카이스시스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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