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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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아무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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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매매계약, 증여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를 취소하고, 처분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재산을 회복시킨 후 채무자 명의로 돌아온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로부터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다시 양수받은 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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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요건

변호사의 조력

"사해행위를 한 경우, 반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법무법인세림의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을 꼼꼼히 경청한 후 비용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가능한 빨리 충분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세림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오치원 대표변호사
오치원
대표변호사
"사해행위, 보기만 해도 바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낯설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만큼 소송 자체도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에 사해행위취소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입증이 중요한 소송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세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
나채백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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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세림

총 10인의 변호사와 경험 많고 유능한 회생파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세림의 회생파산 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서 개개인이 처한 개별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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