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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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간 납부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해준 뒤 잔존한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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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장점과 효과

FAQ

신청자격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연금 소득도 가능)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며,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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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면제재산을 초과한 재산으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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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의 장점과 효과

FAQ

신청자격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아 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분이어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분이어야 합니다.

개인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 가능하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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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세림

총 10인의 변호사와 경험 많고 유능한 회생파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회생파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 로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의뢰인들이 저희 법무법인 세림의 회생파산 센터의 문을 두드리셔서 개개인이 처한 개별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맞춤형 조력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삶을 찾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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