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간 납부하고, 법원이 이를 채권자에게 배당해준 뒤 잔존한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면제재산을 초과한 재산으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후,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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